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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2024-07-18 15:26 사회

 대법원 청사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핻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땐 양육비가 바뀔 수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돼 일반적인 채권처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뒤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거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까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2018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6년 가까운 심리 끝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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