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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혐의도 유죄
2024-06-07 18:59 사회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
"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10% 정도가 피고인 이화영이 사용했던 것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실무자)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

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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