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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1심 유죄…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2024-06-07 18:57 사회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는 유죄,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관심은 기업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대북송금이 인정되느냐, 인정된다면 그 성격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건지 였는데요.

1심 판사는 특히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이 전 부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송금’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2019년 1월)]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 세 번만 합시다. 손 잡고 우리가… 우리가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액수는 대북제재 대상이 맞느냐에 따라 일부만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164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계 액수는 394만 달러, 약 53억 원이 불법 반출됐다고 본 겁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며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평화부지사로 대북관련 총괄하며 도지사 방북 위한 압박 느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직접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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