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소식
신용카드 채권양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안내 | 등록일 Thu Jun 20 00:00:00 KST 2024 | 조회수 640 | ||||||||||||
2024년 6월 28일 신용카드 특수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 6항, 7항에 따라 대상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고객
채권양수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제공정보 내용
(문의사항) 02-729-6709, 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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