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금융기관 및 당행 특성을 반영하는 실무매뉴얼로 작성하여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제정
-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해설 및 Q&A
-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사례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유의사항 명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원칙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고객 권익 제고의 원칙에 따라 협력사, 경쟁사 및 고객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원칙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거래한다.
-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 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회사에게 강제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의 기술,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고객에 대한 원칙
고객의 입장에서 오인성이 없도록 금융상품 정보를 바르게 전달한다.
- 법적 기준에 맞게 표시·광고한다.
-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누구나 접근가능 하도록 명시한다.
경쟁사에 대한 원칙
경쟁사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
-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담합을 하지 않는다.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
교육시스템
구분 | 부서자체교육 | 부서임점교육 | 상담 | 집합교육 |
---|---|---|---|---|
주기 | 분기1회 | 수시 | 수시 | 반기1회 |
교육시간 | 1시간 | 1시간 | - | 2시간 |
교육대상 | 전직원 | 전직원 | 전직원 | 법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 임직원 |
교육내용 |
|
|
|
|
자율준수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
준법지원부 주관
- 공정거래법규 위반 위험부서에 대한 준법이행 여부
-
각 부서 주관 (본부부서 및 영업점 )
- 법규준수 체크리스트에 의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점검
- 준법담당자는 점검 및 조치
현황관리 및 정보공유
-
현황관리 및 결과보고
- 사전/사후 점검 결과를 준법지원부에서 기록 및 관리
- 위반사실 혹은 잠재적 위반 가능성 발견시 준법지원부에 보고
- 모니터링 결과 은행장 및 감사 등에게 보고
-
정보공유
- 자율준수위원회로부터 자율준수담당자에 이르는 정보채널 활성화
- 규제기관의 동향,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 知·CAMP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요정보를 공유 및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