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금융기관 및 당행 특성을 반영하는 실무매뉴얼로 작성하여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제정
  •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해설 및 Q&A
  •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사례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유의사항 명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원칙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고객 권익 제고의 원칙에 따라 협력사, 경쟁사 및 고객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원칙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거래한다.

  •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 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회사에게 강제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의 기술,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고객에 대한 원칙

고객의 입장에서 오인성이 없도록 금융상품 정보를 바르게 전달한다.

  • 법적 기준에 맞게 표시·광고한다.
  •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누구나 접근가능 하도록 명시한다.
경쟁사에 대한 원칙

경쟁사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

  •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담합을 하지 않는다.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
교육시스템
교육시스템
구분 부서자체교육 부서임점교육 상담 집합교육
주기 분기1회 수시 수시 반기1회
교육시간 1시간 1시간 - 2시간
교육대상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 법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 임직원
교육내용
  • 공정경쟁제도의 도입목적과 체계의 이해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례
  • 자율준수편람
  •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내용이해
  • 관련업무 분야별
    사례 중심
  • 감독 및 규제기관 동향, 최근심결례
  • 실무관련 의문사항 상담 및 처리방향 지도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최신사례 설명
  • 내/외부전문가 강의
  • 공정경쟁 현안내용 전달
  • 공정거래 위반 의심사 례 발생시 업무처리 방향 등
자율준수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 준법지원부 주관
    • 공정거래법규 위반 위험부서에 대한 준법이행 여부
  • 각 부서 주관 (본부부서 및 영업점 )
    • 법규준수 체크리스트에 의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점검
    • 준법담당자는 점검 및 조치
현황관리 및 정보공유
  • 현황관리 및 결과보고
    • 사전/사후 점검 결과를 준법지원부에서 기록 및 관리
    • 위반사실 혹은 잠재적 위반 가능성 발견시 준법지원부에 보고
    • 모니터링 결과 은행장 및 감사 등에게 보고
  • 정보공유
    • 자율준수위원회로부터 자율준수담당자에 이르는 정보채널 활성화
    • 규제기관의 동향,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 知·CAMP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요정보를 공유 및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