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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일반주택(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오피스텔(구분, 상한요율(%), 요율상한(%))
구분 상한요율(%) 요율상한(%)
매매
·
교환
0.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임대차등 0.4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구분, 요율상한(%), 비고)
종별 요율 상한(%) 비고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상한요율 :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재한 요율

비고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하며,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이면 주택수수료를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이면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한달월세액 × 100)”으로 산정하고,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시 “월세보증금 (한달월세액×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게 된다.
  •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금액으로 거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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