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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운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운영 요약(구분,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연장통지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기준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①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의무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자에게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415천원(연1회)/ 중학생: 589천원(연1회)/고등학생: 654천원(연1회)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는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 기준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업무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1

    업무처리흐름도2

  • 신청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
    신청 접수처(읍면동,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봉담읍 5189-3063
    정남면 5189-4627
    향남읍 5189-3470
    진안동 5189-4509
    우정읍 5189-1967
    병점1동 5189-4533
    남양읍 5189-2747
    병점2동 5189-4574
    매송면 5189-2725
    반월동 5189-4570
    비봉면 5189-2736
    기배동 5189-4589
    마도면 5189-3435
    화산동 5189-4609
    송산면 5189-2763
    동탄1동 5189-4669
    서신면 5189-3448
    동탄2동 5189-4847
    팔탄면 5189-3412
    동탄3동 5189-4077
    장안면 5189-1994
    동탄4동 5189-4478
    양감면 5189-2823
    동탄5동 5189-4972
    새솔동 5189-6911
    동탄6동 5189-4648
    동탄7동 5189-4765
 

주거지원사업

1. 공공임대지원

  • 영구임대
    ○ 개 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매입임대
    ○ 개 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전세임대
    ○ 개 요: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 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수도권: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긴급주거지원

  • 개 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개 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소득기준: 소득기준 전년ss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 화성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화성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자활교육, 직업알선,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 자활센터 참여 방법 :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Gate Way 과정: 자활근로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 설정 프로그램

    시장진입형:
       1. 청소사업단: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 청소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 목적
       2. 편의점사업단: 수원대 화성캠퍼스점 CU편의점 운영

    사회서비스형:
       1. 우체국소포사업단: 우체국 및 자활기업과 협약을 통한 동탄지역 아파트 거점택배 운영
       2. 카페사업단: 토리빈 팔탄점, 정남점, 병점점 운영    3. 양곡배송사업단: 경로당 양곡 등 배송
       4. 무지개임가공사업단: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전기부품 조립
       5. 카드배송사업단: 화성시 관내 신용/체크카드 및 상품권 배송
       6. 토리문화사업단: 봉제기술을 통한 공예품 제작 및 판매
       7. 자활케어사업단: 생활민원서비스 방문케어
       8. 종합안내소사업단: 화성종합경기타운 방문자 기관 안내
  • 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 근로유인보상체계지원,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 희망디자인사업: 화성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일자리 취업 상담 및 알선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연계 적립하여 3년 내 취·창업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 사업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