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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지원

㉮ 화성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 역할: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경찰, 상담전문가,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초기상담, 복지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
  • 소재지 및 연락처

    (동탄) 동탄대로8길 동탄호수 어울림센터 B2F

    031-5189-2916

    (서부) 남양읍 시청로155 모두누림센터 317호

    031-5189-5353

  • 지원대상: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여성폭력 신고 피해자 안전 확인 및 보호조치

    - 여성폭력 피해자 심리, 수사 및 법률 등 상담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모니터링, 사후관리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심리, 정서, 경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 지원원칙: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급 여부 결정
  • 지원기한: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 첨부
  • 지원기관: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및 피해자‧가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 문의: 화성시 여성다문화과(031-5189-3064)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목적: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 지원원칙: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누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급 적정성 검토
  • 지원기한: 피해 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단 2년 이상 경과 시 의사 소견서 첨부
  • 지원기관: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및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 문의: 화성시 여성다문화과(031-5189-3064)

여성복지시설

㉮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소재지: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A동, 지하 2층
  • 연락처 : 031-378-5691~2
  • 지원내용
    • ‧ 성폭력‧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일
    • ‧ 관내 성폭력‧가정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 관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위기)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밀착형 통합사례관리(지역사회 보호서비스 연계 등) 업무
    • ‧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화성가정상담소

  • 소재지: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393, 303호
  • 연락처: 031-296-1055
  • 지원내용
    •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을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다문화과

  • - 연락처 : 031-5189-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