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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여권 재발급

  •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 대사관반송, 가반납, 습득(효력정지여권)인 경우
  • 주민등록 조회 결과가 미등재/사망말소/국적상실 등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사진품질검사 및 구여권사진과의 사진비교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긴급 여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 외교관/관용 여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또는 「KB스타뱅킹」 어플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수수료 결제 → 수령기관 방문하여 수령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발급 비용 안내
  • 여권 발급 비용 안내(종류, 구분, 면수, 발급비용, 온라인 결제 수수료)
    종류 구분 면수 발급비용 온라인 결제 수수료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만18세 이상)

    58면 50,000원 2,000원
    26면 47,000원 1,880원

    5년

    (만18세 이상 병역 미필자)

    58면 42,000원 1,680원
    26면 39,000원 1,560원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여권 수수료의 4%)


  •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 연락처 : 031-518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