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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위원회

건축·경관위원회

건축 경관 위원회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건축위원회 설치근거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위원구성 회의 시마다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회 기능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운영시기 월1회 (매월 첫째주) ※ 변동가능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경관디자인팀 (☎ 031-5189-2382)
건축전문위원회 설치근거 건축법 제4조
위원구성 회의 시마다 5인 이상
위원회 기능

1) 구조‧해체 전문위원회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 해체계획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공건축 전문위원회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심의

3) 설비 전문위원회 -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의 적절성에 관한 심의

운영시기 1) 구조‧해체 전문위원회 - 매월 2회 (둘째주, 넷째주) ※ 변동가능
2) 공공건축 전문위원회 - 수시개최
3) 설비 전문위원회 - 수시개최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경관디자인팀 (☎ 031-5189-2382)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
위원구성 30명 이내 (경관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원회 기능 건축물의 건축 및 경관에 관한 사항 심의
운영시기 월1회 (매월 첫째주) ※ 변동가능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경관디자인팀 (☎ 031-5189-2382)
경관위원회 설치근거 경관법 제29조
위원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
위원회 기능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3) 건축물의 경관 심의 등
운영시기 월2회 (매월 둘째주, 넷째주) ※ 변동가능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경관디자인팀 (☎ 031-5189-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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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 도시디자인과

  • - 연락처 : 031-5189-2382,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