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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위원구성 20인 이상 25인 이내(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운영시기 매월 3주 수요일 개최 원칙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031-5189-7106)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위원구성 9인이상 13명이하 (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 제1분과 : 영 제1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제2분과 : 영 제113조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 제3분과 : 영 제113조제3호
운영시기 제1분과 : 안건상정 시
제2분과 : 매월 2주 수요일
제3분과 : 매월 4주 수요일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031-5189-7106)
공동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2
위원구성 25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1.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운영시기 안건상정시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031-518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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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 도시디자인과

  • - 연락처 : 031-518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