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Certifiation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 과학 부로부터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공인인증체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을 최상위인증기관으로 하여 하위 공인인증기관으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정책 수립 및 인증체계를 관리하고 외국정부와 인증서 연동에 대한 협약 등을 추진하며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외국의 최상위 기관과 상호인증,
하위 공인인증기관에게 공동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검사 및 안전운영지원, 전자서명인증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공인인증기관들은 가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공동인증서비스를 발급하고 발급된 공동인증서를 관리하며 해당 공동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와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법인/개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원확인 서류 제출)
STEP 02
번호 및 코드 부여 받음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 기관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STEP 03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STEP 04
공동인증서 발급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상의 메뉴를 통하여 공동인증서 파일이 생성됩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용자 컴퓨터의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플로피디스크 등)에 저장이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때 공동인증서 암호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암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암호는 추후 공동인증서 이용 시에 사용됩니다.
STEP 05
HRD-Net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공동 인증서 등록 후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HRD-Net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