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 정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규정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도입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증대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기대효과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 최소화
- 소의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과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 가능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도
기여
-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