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보시스템은 하수도법 제68조의2(하수도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근거하여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
* 시스템 운영 목적 외 정보제공은 데이터 생산자인 하수도사업자(지자체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계획 수립
- 하수도 정책 효율성 제고
- 하수도 통계 신뢰성 제고
-
- 하수도 관련 정보 접근
- 하수도 통계 등 알권리 충족
-
- 자료 수집 및 분석기간 단축
-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간소화
-
-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