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게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어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2015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이 있었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소송 참여 근로자가 늘어나자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을 노조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2022년 회사는 '최대 1200만원의 채용 격려금' 등이 담긴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고 근로자 243명이 이를 수용했다.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조건에 동의한 조합원만 발탁 채용한 것은 노조 등에 대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노조 측은 이어진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제철 순천 비정규직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았고 이어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들도 쟁점이 비슷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