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채용 전 주고받은 문자, 청탁 아닌 의례적인 연락"
관리과장 등 범행 공모 2명도 "채용 절차 문제없어" 부인
'딸 채용 청탁 혐의' 前 선관위 사무차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24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전 차장과 충북 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A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A씨 등과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 씨를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송 전 차장은 딸의 선관위 근무를 위해 단양군 선관위에 소수 인원이 응시하는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을 요구했다.

이후 딸의 이름, 원서접수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접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송씨가 송 전 차장 딸이란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송씨는 면접 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A씨 등은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채용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고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청탁이 아닌 의례적인 문자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등 또한 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