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경기도 성남시와 세종시에 나올 예정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2일 세종시에서는 총 4가구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H3블록(산울마을6단지)'에서 3가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전용면적 59㎡ 1가구다. 이번 물량은 계약취소주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물량이라 이번 역시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자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양가는 3억3320만원이다.

이 단지 전용 84㎡ 2가구도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전용 59㎡와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통장도 필요 없다. 분양가는 전용 84㎡B는 4억6780만원, 전용 84㎡C는 4억5850만원이다.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산울마을7단지)'에서도 계약취소주택 1가구가 나온다. 특별공급으로 나왔던 물량이다.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면적대는 전용 84㎡로 분양가는 4억3440만원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 3월 입주한 단지로 아직 거래가 없다. 전매제한은 없지만, 세금 문제가 있어서다. 맞은편에 있는 '해밀마을 1단지'와 비교해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억7500만원에, 전용 59㎡는 4억39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 기준 시세가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높다.

판교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성남시 고등지구에 있는 '판교밸리자이 1단지'는 오는 23일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 통장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8억5896만8000원이다. 인근에 있는 '판교밸리 호반써밋'과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전용 84㎡가 최근 각각 10억5000만원, 11억4000만원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없지만, 전매제한은 3년이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무순위 청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