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자사 이력서를 첨부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세 회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D 건설업체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E 협동조합은 채용서류의 반환 소요 비용을 구직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모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없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 채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