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세제혜택 발표안. 자료=LS증권 리서치센터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혜택 발표안. 자료=LS증권 리서치센터
정부가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주들의 정책 모멘텀(동력)이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세법 개정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 데다 세수 부족 상태가 겹친 만큼 전향적인 세제 인센티브 발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응로 보인다"며 "소액주주 혜택이 미미한 만큼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소폭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분기 회사별 밸류업 공시가 쏟아지고 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하반기에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환원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큰 업종과 기업에 제한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업종 간 차별화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배동소득세 세율인하·분리과세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의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전 연구원은 "배당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율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감세 규모는 안 크다"며 "2~4억원 전업투자자의 경우 10~20만원에 그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결국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전 연구원은 금융 섹터에 대해 "주요 금융사들은 주주환원 강화조치와 함께 자본관리 정책을 이미 발표했다. 일부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버퍼가 크진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금리 사이클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자본관리 필요성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