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이 질병?" 유저들 뿔났다…통계법 개정 나선 까닭 [한경 정책마켓]

野 강유정, 질병코드 등재 막는 통계법 개정안 발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확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게임 이용자들을 '중독자'로 낙인찍고, 국내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통계법 22조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조문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우려하는 건 현행 통계법을 적용하면 WHO가 지난 2019년 총회에서 정한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 코드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과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가 정식 질병코드로 인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질병 분류가 되면서 정식 병명이 부여되고 이후 격리와 치료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게임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 산업이 마치 장애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선언적 말로는 게임산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산업의 변화 속도에 맞춰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통계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게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 분야"라며 "'국제 기준을 따라간다'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필요하다면 우리만의 독특한 법 체계로 게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