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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환영..."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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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환영..."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4.08.16 18:00
수정
2024.08.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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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조장법...부작용 고려해야"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재계단체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개정안이 실현되면) 파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시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21대 국회인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그러다 다시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두 번 통과한 만큼 재계단체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일컬으며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었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윤주 기자
김청환 기자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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