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마치면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심리하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두 후보자 모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가 선출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도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 계엄에 대한 상황 인식을 확인하는 질의도 나왔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다면 담장을 넘어 뛰어왔겠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랬다면 국회의원들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마 후보자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쪽에서 제기했던 검증 부분에 대해 두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는 마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 몸을 담았다는 지적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 남편은 (김이수 전 재판관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