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텔레그램 메신저. EPA/연합뉴스
텔레그램 메신저. EPA/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각급 학교로까지 퍼지자 교원노조가 국가 차원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며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돼 사용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부터 엑스(X·옛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에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피해자가 속한 지역과 학교 명단이 돌고 있다.

교사노조는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에스엔에스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광고

교사노조는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는 물론 간접 피해자에게도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 했다. 이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다”며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합성물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0대 청소년 10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걸 각인시키는 등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광고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끈질기게 취재합니다. 
[추적보도 https://campaign.hani.co.kr/deepfake]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