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현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및 ‘노조 탄압’ 논란 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재송부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두고 또 한차례 야당 및 언론 현업단체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 사퇴 직전인 지난달 28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해놓은 상태다. 현재 이에 따른 이사 후보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자도 지명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미룰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해당 안건 의결을 시도하는 즉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2인 체제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데다, 특히 문화방송 출신인 이 후보자의 경우 문화방송(방문진) 이사 선임 및 재허가 관련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법(14조)에 따르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문화방송 관련 안건에는 제척·기피 대상이 된다”며 “만약 무리하게 이를 시도한다면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