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끝내 파행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있나.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과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제헌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일제의 강점은 불법지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후보자가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어 역사인식과 국가관에 의문이 든다”며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한시간 반 뒤 속개된 회의에서 김주영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는 명확하게 우리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역사성을 부정하는 답변을 해 더 이상의 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종료를 요청했고,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원만하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