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의 발효를 막기 위해 나섰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중국 업체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인들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을 만들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1억7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비중국 업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매각 시한은 트럼프의 취임 전날인 내년 1월19일에 끝난다.
트럼프는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고유한 매체로서의 틱톡의 중요성”을 자신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틱톡 팔로어 1470만명을 보유한 그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발효를 90일 늦출 수 있지만 바이든은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하루 전에 법률이 발효돼 자신이 손쓸 수 없게 되는 것은 부당하니까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틱톡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발효를 중단시키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6일 틱톡 최고경영자 저우서우즈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퇴출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실제 배경에는 돈이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는 안보에 해롭다는 이유로 틱톡 퇴출 행정명령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해온 억만장자 제프 야스를 만난 직후부터 틱톡 퇴출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야스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업체와 합병한 업체의 지분을 보유했었다.
연방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틱톡 쪽 변론을 듣기 위한 심리를 1월10일에 개최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