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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이승환 페이스북 갈무리
가수 이승환. 이승환 페이스북 갈무리

가수 이승환이 공연을 취소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아서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해 내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로 계획됐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구미 공연을 앞두고 구미시는 23일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문화예술관 대관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이날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장은 20일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고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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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공연자들과 예매한 관객들이 피해를 보자 임재성 변호사는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으로 원고를 구성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형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