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조선시대 왕실 사당인 서울 종묘 안 옛 건물에서 규정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벌인 데 대해 관리부처인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누리집에 본부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내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서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본부 쪽은 김 여사의 차담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 밝힌 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 여사가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인 목적의 차담회를 종묘 안 망묘루에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궁궐이나 종묘 안 장소를 사용하려 할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국가 차원의 주요 공식 행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노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