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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동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동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조선시대 왕실 사당인 서울 종묘 안 옛 건물에서 규정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벌인 데 대해 관리부처인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누리집에 본부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내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서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본부 쪽은 김 여사의 차담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 밝힌 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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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 여사가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인 목적의 차담회를 종묘 안 망묘루에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궁궐이나 종묘 안 장소를 사용하려 할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국가 차원의 주요 공식 행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노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