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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지난달 13일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양준혁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영민 노무사 제공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지난달 13일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양준혁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영민 노무사 제공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20대 노동자 유족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고 양준혁(27)씨 유족과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 사망사고 대책회의’는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 양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들은 양씨가 사망한 지 21일이 지났지만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듣지 못했다며 분향소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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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사과와 대책을 듣고 광주노동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향소에 상주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사한 지 이틀 만에 27살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했지만 발주처 전남교육청과 원청 삼성전자, 설치업체 유진테크시스템은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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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에어컨 설치기사로 유진테크시스템에 입사한 양씨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 에어컨 교체설치 현장에 투입됐다. 그는 13일 새벽부터 업무에 나섰고 오후 4시40분께 열사병 증세를 보인 뒤 학교 화단에 쓰러졌다. 회사 쪽은 양씨를 방치하다 오후 5시8분 양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양씨를 데려가라고 했고 5시26분 119에 신고했다. 양씨는 15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체온은 42도 이상 고온으로 나와 측정할 수 없었다. 양씨는 저녁 7시1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에 나온 사망원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 등은 유진테크시스템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삼성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주노동청에 고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