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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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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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공시 일정

  • 공시기준일 : 매년 1월1일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 : 2023.10.22.~2024.3.12.
  •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3.19.~2024.4.8.
  • 의견제출가격 검증 및 결과통지 : 2024.4.9.~2024.4.24.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4.4.3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2024.4.30.~2024.5.29.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4.6.27.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있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에 활용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이의신청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결과통보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공시 가격 열람

  •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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