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목적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고 본 민원의 가부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개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약식으로 구비하여 신청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목록 - 민원사무명,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
사 전 심 사 |
처리기간 |
구 비 서 류 |
개발행위허가 |
5일 |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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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3일 |
-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 된 지적도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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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
3일 |
-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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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3일 |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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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 |
3일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 |
5일 |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에 따른 간략 설계도(건축규모 및 용도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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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3일 |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에 따른 간략설계도(건축규모 및 용도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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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
10일 |
사업계획서 |
창업사업계획 승인 |
10일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허가 |
15일 |
- 사업계획서
-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예정지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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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 |
15일 |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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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
6일 |
- 사업계획서
-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예정지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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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15일 |
산림경영계획서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13일(12일)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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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처리 흐름도
- 민원인
- 허가민원과(신청.접수)
- 관련실과 협의
- 관련법령등 검토(실무종합심의등 활용)
- 결과통보(민원인)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개발행위농지팀
연락처 : 033-680-3607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