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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2019년부터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 세무조사·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사항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 관계법령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보호관에게 제출

처리절차

지방세 납세 처리절차 도식 이미지로 1.서류접수:납세자보호관 2.의견조회:세무부서 3.사실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4.결과통지:납세자 입니다.

신청문의

  •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팀 ☎033-680-3302(FAX:68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