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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과오납 환급

과오납환급이란?

과오납금이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납입하거나 납부,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와 환부처리

환부 권리자의 다른 미납 또는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과오납 환부이자 계산

  • 2002. 1. 1 2002. 4. 5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6 / 100,000
  • 2002. 4. 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3 / 100,000
  • 2003. 4. 2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2 / 100,000
  • 2004. 10.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0 / 100,000
  • 2006. 5.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1.5 / 100,000
  • 2007.10.15 - 2009. 4. 30일까지 1일 13.7 / 100,000
  • 2009. 5. 1일이후 1일 9.3 /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