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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수산동식물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체중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체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 금지) 별표1

수산동식물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체중 안내 – 품종, 금지기간, 체장·체중, 비고 정보 제공
품종 금지기간 체장.체중 비고
연어 10. 1 ∼ 11. 30 - 내수면 10. 11 ~ 11.30
쥐노래미 11. 1 ∼ 12. 31 20cm 이하
도루묵 - 11cm 이하
명태 1. 1 ~ 12. 31.(연중) -
대구 1. 16 ~ 2. 15 35cm 이하
참가자미 - 20cm 이하 21. 1. 1 ~ 23. 12. 31.까지 17cm
문치가자미 12. 1 ∼ 익년1.31 20cm 이하
넙치 - 35cm 이하
방어 - 30cm 이하
조피볼락 - 23cm 이하
감성돔 5. 1 ~ 5. 31 25cm 이하
농어 30cm 이하
산천어 - 20cm 이하
쏘가리 5. 1 ∼ 6. 10 18cm 이하 댐,호소 5. 20 ~ 6. 30
열목어 3. 1 ∼ 4. 30 -
은어 4. 20 ∼ 5. 20, 9. 1 ∼ 10. 31 -
빙어 3. 1 ∼ 3. 20 -
대게류 6. 1 ∼ 11. 30 두흉갑장 9cm 이하
털게 4. 1 ∼ 5.31 두흉갑장 7cm 이하 강원도
붉은대게 7. 10 ∼ 8. 25 - 강원연안자망 6. 1 ∼ 7. 10
전복류 9. 1 ∼ 10. 31 각장 7cm 이하
코끼리조개 4. 1 ∼ 7. 31 - 강원도, 경상북도
기수재첩 - 각장 1.5cm 이하
다슬기 12. 1 ∼ 2. 28 각고 1.5cm 이하
개다시마 11. 1 ∼ 익년1. 31 -
해삼 7. 1 ∼ 7. 31 -
대문어 - 600g 이하
살오징어 4. 1 ~ 5. 31 외투장 15cm이하
(단, 20%미만 혼획 제외)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
4. 1 ~ 4. 30

업종별 제한사항

어구사용 금지 구역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별표 3-3

  •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 5. 1 ∼ 5. 30(강원도수역)
  • 근해및연안통발어업(게포획) : 5. 1 ∼ 7. 31, 10. 31 ∼ 12. 31 → 37,000m이내 수역
  • 근해채낚기 : 1. 1 ~ 8. 31(육지로부터 5,500m이내의 해역), 9. 1 ~ 12. 31(육지로부터 2,700m이내의 해역)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별표 3-4

  •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 : 33mm 이하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43mm 이하
  • 근해통발(붉은대게) : 125mm, 연안통발(붉은대게) : 12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