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물방역과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135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6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