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4.01.10
조회수255
240104농기계지원계안경땡-2)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신청서,평가표(수정)_351.tmp.hwp (파일크기: 106 kb, 다운로드 : 187회) 미리보기
240104농기계지원계안경땡-4)부가가치세환급이적용되는농ㆍ임업용기자재(제7조제1호관련)(개정2023.2.28.).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240104농기계지원계안경땡-1)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공문).hwp (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중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시는 사업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1.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기간 : 2024. 1. 5.(금) ~ 26.(금),
※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붙임 1.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평가표 1부.
3.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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