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최근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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