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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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방문 시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경우 5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무인발급기 2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지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대리발급 시 :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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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불가능)
- 수수료 : 1통 6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지참
- 대리발급 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전신고된 인감에 대해서만 인감증명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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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동일효력
서류) 발급-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방문 시 1통 6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지참
- 사전신고 필요 없음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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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방문 시 1통 1,0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지참
- 대리발급 시 : 발급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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