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세부내역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운영시기 : 연중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 1.열린민원과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접수 및 이송 - 2.처리주무부서 민원서류 검토,
관련부서 가능여부 검토 요청 - 3.관련부서 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로 제출 - 4.처리주무부서 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
(열린민원과, 민원인)
결과 통보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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