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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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팩스 063-46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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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업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 ·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해당) |
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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