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구 분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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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카니발 슬로프차량) |
중증 보행장애인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장애인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3.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1부 |
승인 결과는 유선 통보 ※ 최대 7일 소요 |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이용자)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3. 탑승 시 휠체어 미탑승자로 확인되면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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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임차택시,교통약자전용차량) |
중증 보행장애인(비휠체어)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장애인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3.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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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행장애(비휠체어)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서류 접수
(문의 : 1899-2008 )
(팩스 : 031-986-9485)
접수 확인
( ☎ : 1899-2008 )
심사
승인 통보
(유선)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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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운행지역 |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김포시에서 출발하는 편도운행만 가능 |
이용요금 | 기본 10km 1,500원 / 10km 초과시 기본요금 1,500원 추가요금(5km 당 100원) |
신청방법 | 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젼화(1666-0420 또는 031-857-042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사전예약 |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 병원 진료 : 승차 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 사전에 증빙자료 제출 |
이용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보행장애(비휠체어),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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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평일 : 06시~21시 토·공휴일 : 06시~15시 (일요일은 휴무) |
운행지역 | 관내 목적지만 운행(평일 06시~10시는 고촌읍ㆍ동 지역만 운행) ※ 일시적보행장애(비휠체어) 고객은 관외 목적지 운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요금 | 기본 10km 1,500원 / 10km 초과시 기본요금 1,500원 추가요금(5km 당 100원) |
신청방법 |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즉시콜 이용(1899-2008) |
이용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
- 대기시간 10분초과로 인한 회차 발생 시
-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인원(2명) 정원 초과 시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 적재
- 중증환자 보호자가 없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등
-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이용등록자)의 경우 실제 탑승 시 휠체어 미사용 확인 시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직원에게 폭언, 성희롱, 욕설 3회 이상 및 폭행한 경우
- 상담원 상담 및 신청방해, 장난전화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등
- 경기도 사전예약 후 탑승시 병원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후 취소횟수 (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 포함) 가 한달 기준 6회 이상일 때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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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뇌변병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 장애(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장루·요루 장애 | △ |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O에 해당인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발급 서류 확인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