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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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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도시관리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세부기준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세부기준 수정일자 : 2023.03.31.
첨부파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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