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서 이물 발견 클레임에 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창구마련으로
신속한 사후처리 및 관리 철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ㅇ 식품업체에서 이물 발견 클레임에 대하여 신고하는 창구 서비스
ㅇ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시, 군, 구)에 보고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함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 다.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 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 이쑤시개(전분 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다. 돌, 모래 등 토시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ㅇ 이물 보고 및 조사체계 1) 소비자: 이물 발견 신고 2) 영업자: 신고 접수, 보고 3) 시. 군. 구 : 보고 접수, 원인 조사 실시(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결과 회신 4) 식약처 : 총괄 관리, 원인 조사 실시(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