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면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 및 공고)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불명을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완주군 소양면 소양신원길 158-5, 나*숙
2. 공고기간: 2024. 9. 27. ~ 2024. 10. 18.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장소: 완주군 홈페이지 및 소양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나0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