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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563호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4. 7. 2.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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