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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711필지(8,916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 ‘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물량>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포함) 23,156필지(3,634ha)
▲ 토지거래허가구역 20,682필지(4,005ha)
▲ 농업법인 소유농지 2,279필지(1,172ha)
▲ 외국인 소유농지 863필지(105ha)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19~’23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 특히,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2024. 2. 17.)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상법상 등기이사)의 3분의 1 이상 농업인 충족
** (농지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조사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 불법전용 등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후속조치 절차>
※ 농지이용실태조사 →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청문 → 처분의무 통지(1년)
→
①(성실경작○) 처분명령유예 → 3년 계속 이행 → 처분의무소멸
②(성실경작×) 처분명령(6월 이내)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이행강제금 산식>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원/m2) x 25/100 x 위반면적(m2)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법 개정 등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강화된 만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153 / 친환경농업정책과
조회| 33
작성일| 2024-06-28 15:09:47
첨부파일 #1
240630_정례_친환경농업정책과_제주도, 2024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hwp (10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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