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의4 및「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시적 용도변경 운영을 고시합니다.
1. 제 목: 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2. 근 거:「주차장법」제19조의4 및「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3. 신청내용
○ 위 치: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82-2번지(금성복지문화센터)
※ 금성복지문화센터 부설주차장 5면
○ 변경기간 : 2024. 6. 27.(목) 10:00 ~ 6. 29.(금) 18:00
○ 변경사유 : 구룡플리마켓 직거래장터 등 운영
○ 변경사항 : 금성복지문화회관 부설주차장 → 플리마켓 직거래장터
○ 변경위치: 붙임 참고
4. 기 타
○ 세부사업내용 및 기타사항 등은 제천시 금성면 행정팀(☏ 043-641-4072), 교통과 교통시설팀(☏ 043-641-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운영 고시(금성면 구룡리 8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