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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6. 19. ~ 7. 3.(15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민방위 3~4년차, 5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2024. 4. 15.(월) ~ 6. 30.(일)
-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s://www.cdec.kr/)
- 문 의 처: 충북 옥천군 동이면 민방위담당자(☎043-730-4505)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