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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리1지구, 상평2지구)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지리1지구, 상평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6.18. ~ 2024.07.31.(43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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