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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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안내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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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안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부동산, 보증서, 신용)을 받을 때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우측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서비스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Gmoney
지원규모의 지원규모, 자금별, 지원한도, 상환기간, 운전자금(운전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밴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일반서비스업종, 개성공단입주기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규모
(억원)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계 16,000  
소계 10,000 운전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밴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4,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수출형기업 200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2년)
창업사다리 200
기회성장동력기업 200
소상공인 4,000
(대환포함)
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200억원), 해양오염수피해기업(50억원)
경기도 가족친화기업(200억원), R&D 혁신기업(3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350억원)
소계 6,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밴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000 세부용도 제조 비제조 융자기간(거치)
건축비
(건축비 80% 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 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
임차비
(임차비 80% 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3년)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일자리 우수 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은 '일반기업' 자금으로 신청 가능


  • 정보제공부처 : 보증금융부
  • 담당자 : 대리 최유진
  • 문의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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